차등 적용 결과 따라 달라질 전망삭감? 동결?… 노동계 요구와 2000원 이상 편차2020년 -4.2%, 2021년 -2.1% 제시… 무위에 그쳐
  •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얼마일까.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난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따라 동결 또는 삭감안을 제시할 것이라는게 대개의 전망이다.

    경영계는 줄곧 업종별 최저임금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숙박음식점업·도소매업 등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낙인효과와 업종 구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갈등,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차등 적용안이 부결될 경우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다"는게 경영계 입장이다. 앞서 최근 2년간 경영계는 삭감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20년엔 -4.2%, 2021년엔 -2.1%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인상률로 결정이 났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62.4%)은 OECD 29개국 중 6위로 이미 높은 충분히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경영계가 최소 동결안(8720원)을 내도, 노동계가 이미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편차는 2000원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오늘 전원회의에서 차등 적용안 투표 결과에 따라 최초 요구안 윤곽과 제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며 7월 중순까지는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