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종 결론 임박"평균임금 포함시 기업 부담 크게 늘어"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화도 촉각
  • ▲ 지난해 경제6단체 임원들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_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지난해 경제6단체 임원들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_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다ⓒ뉴데일리DB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A사 임금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판단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에 대한 다툼도 관심사다.

    김변호사는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 법리가 정착된 듯 보였으나 최근 이를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5년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는 B사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며 기존 대법원 입장과 반대되는 판단을 최초로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주목되는 또다른 노동사건은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사안이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노사관계 뿐 아니라 기업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반면, 조선업체 D사의 비슷한 사례에서는 교섭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대법원 최종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