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임추위 구성 마무리…이후 사장 모집공고청와대, 위 사장 연임 통보땐 해당체제 1연간 유지 내년 대선 탓에 연임론 '솔솔'…단기 소방수 역할 맡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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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수장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이달 구성 예정인 가운데, 위성백 사장의 연임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17일까지 임추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사장의 임기만료(9월 17일)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보 사장은 임추위 추천을 거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추위는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역시도 해당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격인 비상임이사가 과반 이상으로 채워져야 한다. 

    나머지 인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상 '3(비상임이사) 대 2(외부위원)' 혹은 '4(비상임이사) 대 1(외부위원)' 비율로 구성된다.

    임추위는 구성 이후 지원자격 등을 구체화해 사장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17일 전까지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위 사장의 연임을 통보하면 임추위는 새 사장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역대 예보 사장 중 연임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연임 사례가 나오며 위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이 진행되는 탓에 공공기관장 자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어 위 사장을 다시 한번 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를 다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가능성이있다. 예보 사장의 첫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1년 단위다.

    예보는 지난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달부터는 금융기관 부실정리계획 수립도 진행해야 한다.

    한화생명 지분 처분을 위한 새 매각주관사 선정에도 나선 상태다. 예보는 한화생명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27년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한편 위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국고국장을 거쳐 2018년 9월 예보 사장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