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직권조사, 15개 약관조항 무효 결정8개 주요업체 현장조사 완료, 8개업체 서면조사부당사업자 면책·환불조항 적발...미이행시‘시정명령’
  • ▲ 공정위가 8개 가상 자산사업자의 15개 불공정 조항을 적발,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가 8개 가상 자산사업자의 15개 불공정 조항을 적발,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가상 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15개 불공정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28일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부당한 환불 및 반환조항, 입출금 제한조항, 이용계약 중지·해지조항 등 투자자에 피해가 전가될수 수 있는 조항이 다수 적발됐다.

    현장조사를 통해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을 ‘무효’로 보고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정권고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8개 모두 ‘부당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전시·사변·홍수·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판단이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인 만큼 약관시정을 권고했다.

    서비스 이용제한 약관의 경우 사업자는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있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과도한지, ‘비밀번호 연속 오류’는 몇 회를 반복해 오입력한 경우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로 판단했다.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도 문제가 됐다. 사업자는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약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고 ‘부정한 용도’,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은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높아, 시정을 권고했다.

    환불 및 반환 조항의 경우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는 내용과 최소 출금 가능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 판단을 내렸다.

    이밖에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 역시, 콘텐츠 이용 허락기간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때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본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자가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도록해 회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 조항으로 분류됐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사업자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시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