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방지 대응 논의요양급여 미환급 사무장법원 체납자정보 신정원에 공유보험사기 확정판결 받은 보험설계사, 자동 등록 취소
  • ▲ ⓒ금융위
    ▲ ⓒ금융위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적발됐음에도 요양급여를 홥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를 오는 12월부터 신용정보원과 공유한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영상회의)해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운영 등으로 처벌돼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가 공유된다.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은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또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막는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검사나 제재, 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등록취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시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한다.

    현행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합산 공시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정도나 심각성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을 하거나 수사당국에 정보제공,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등이다.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도 구축된다.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해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 정보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 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