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회의 13일 소집, 하반기 국세행정방향 발표 예정코로나 재확산에 중기·소상공인지원 집중, 주택 이어 토지투기자 검증 확대역외탈세 차단 역점…조사대상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 선정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작년 주택에 이어 올 상반기 토지거래자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업종에 대한 탈세검증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오는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논의한다. 매년 국세청은 소관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올해는 세수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반사회적 탈세행위 근절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이 국세행정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19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업종에 대해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간 지속된 부동산투기 근절과 신종수법을 이용한 역외탈세 근절 역시 하반기 국세행정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주된 목표인 안정적인 세수조달은 여유있게 달성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제2차 추경안에 따르면, 당초 282조7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 전망은 314조3000억원까지 늘어나, 초과세수는 31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코로나 피해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앞서 국세청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48만3000명의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한바 있다.

    현재 신고납부가 진행중인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간이 3개월 연장된 가운데, 관광업과 여행·공연 관련·여객운송업 등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반기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검증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828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데 하반기 조사대상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며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택 자금출처 적정여부를 더욱 엄정히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을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거나 핀테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을 통해 선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누리는 탈세업종에 대한 조사도 올 하반기 핵심과제”라며 “조사과정에서 영세·소상공인 등 피해사업자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하되,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기조가 운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