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상노조 쟁의권 확보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 파업 시 초유의 물류대란 불가피
  • ▲ HMM 프레스티지호ⓒ
    ▲ HMM 프레스티지호ⓒ
    HMM의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까지 파업할 수 있는 권한(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HMM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초유의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운임을 지불해도 선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급여 8% 인상·성과급 500% 지급)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95%로 부결시켰다.

    처음 제시됐던 급여 5.5% 인상·성과급 100% 지급에 비교하면 나아진 수준이지만, 기존 요구안(급여 25% 인상·성과급 1200% 지급)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육상노조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늦게 시작한 해상노조도 지난 20일 2차 조정을 중단했다. 육상노조와 마찬가지로 사측 제시안에 난색을 표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파업에 돌입하면 1976년 창립 이래 첫 파업 위기이다.

    세계적으로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HMM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의 경우 2019년 기준 대외거래 비중이 29.3%에 달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특히 HMM은 컨테이너선은 약 70척, 벌크선은 약 30척 등을 운영하며 올 상반기에만 261만5076TEU(길이 6m 컨테이너)를 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