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넘으면 소득세 부과삼성·현대차 등 직원들 불만 폭발노조 "복지 축소 효과…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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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혜택에 정부가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기준을 넘어가는 할인 혜택에 대해선 근로 소득의 일부로 규정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직원들은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 할인 과세 안내' 문건을 공지했다.정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임직원 할인 제품에 대한 비과세를 연 240만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이후 조치다. 정부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사, 계열사 제품을 할인 제공하는 경우 연 240만원 한도로 시가의 20%까지 비과세를 받게 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선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현재 현대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자사 차량을 최대 30% 할인해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공지를 통해 “지난 1일 출고분부터 할인 금액에 대해 근로 소득이 적용된다”며 “해당하는 달 출고분에 대해선 급여에 반영해 원천 징수 한다”고 전했다.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전자 업계도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 기업들은 임직원 몰에서 스마트폰, TV, 가전 등 자사 제품을 약 2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반대여론이 거세다. 일부 노조는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고, 여타 노조도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삼성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선 복지 혜택이 축소된 것”이라며 “기업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