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년 5개월간 얼굴인식 서식 동의 없이 수집넷플릭스, 가입 절차 완료 전 개인정보 수집해 과태료구글,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사항 고지 불명확해
  •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시정조치와 함께 약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3개 사업자에게 모두 66억 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 4000만원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한 바 있다. 또한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 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결제정보·직업·학력·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 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식과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