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한국언론학회 주관 토론회 개최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상황 진단 엇갈려시대 뒤떨어진 방송법 체계 변화 출발점
  • ▲ 방송통신위원회 ⓒ뉴데일리
    ▲ 방송통신위원회 ⓒ뉴데일리
    최근 OTT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송의 소유·겸영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언론학회는 13일 ‘시청각 미디어 시대의 소유·겸영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송법상 소유 및 겸영규제는 특정 개인의 여론형성 독점과 왜곡 방지 및 방송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방송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발제를 통해 “소유 겸영 규제가 특정 대규모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여론 형성을 독점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은 맞다”며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인한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레거시 미디어 산업의 주요 재원이 부족해졌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소유제한 규제로 사업자 규모를 제한한 결과 최대 주주의 자산이 증가하면 사업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소유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상파가 살아남기 어려운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생각한다”며 자산총액 규모를 상위 조정할 것을 피력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실장은 “한국 지상파 사업자가 OTT사업자와 경쟁한다는 것은 시장 구분이 모호하다”며 “레거시 미디어는 여전히 본방송을 중심으로 여러 수입들을 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가장 문제는 해당 문제를 방송사만 한정해서 본다는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수익 창출에 있어 방송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봐야한다”고 말했다. 기업집단이 민영 방송사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확대하는 비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다는 것이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KNN 국장은 지역방송 입장에 대해 피력했다. 김 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지역방송 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지역방송 정책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소유·겸영규제 핵심은 콘텐츠를 가진 지상파가 민영방송 출범하면서 망에 대한 지배력, 수직적 계열화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당연히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변호사는 “소유겸영 규제는 전형적인 사전규제”라며 “방송 사업과 무관하게 최대 출자자 규모 확대로 방송사업과 관련 없이 불가피하게 퇴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소유겸영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 소유규제 경우 시장환경 변화를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소유 제한과 지상파 40% 제한 배경은 정치적 합의 산물이라며 수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한석현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시민단체 팀장은 “기준 완화를 설정하는데는 그동안 규제 집행의 유효성을 판단한 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단순히 10조에서 17조나 20조로 자산총액 기준을 높이는게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팀장은 “글로벌 OTT 때문에 소유·겸영 문제도 급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 국내 OTT 기업들이 성장하느냐 이런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규제 철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기존 방송법 체계가 너무나 오래 됐는데도 한번도 변화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방통위와 과기부가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 같다”며 “소유·겸영문제는 그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특정 기업만 소수 보도채널을 가지게 하지 말고 독점할 수 없도록 규제를 전부 풀면 권력 분산 가능성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 위원은 “방송산업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추구 과정에서의 당연한 충돌”이라고 하며 “게임 룰이 바뀌었으니 출발선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추가 논의를 예고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방송법상 소유 및 겸영규제는 특정 개인의 여론형성 독점과 왜곡 방지 및 방송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방송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