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슈퍼마켓 피해"…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신세계百 대전점, 더현대서울 등 사업조정 잇따라합의 후 개장해도 문제 불거져… 중복 규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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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개점 한 달 만이다. 출점 전 지역 상생 협의를 마치고 개점했지만, 개점 후에도 추가 사업 조정에 응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8일 유통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의 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조합은 수원과 화성·안성 등 경기 남부 6개시 550여개 상점으로 구성됐다. 

    사업조정제도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기부가 자율협의를 중재하거나 대기업의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7월 오산오색시장상인회도 롯데 동탄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중기부 중재로 수차례 자율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동 조합 측은 "백화점에서도 식품을 판매하는 만큼 영세 수퍼마켓 영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과 판매 품목 제한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사업조정 이유를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이 사업조정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반복됐다. 최근 몇년 사이 문을 연 여의도 더현대서울, 남양주 현대아웃렛, 갤러리아 광교점 모두 사업 조정 절차를 겪었다.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대전엑스포점도 개점을 눈앞에 두고 지역 상인 반발로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점일이 임박하도록 정확한 개점 일자를 확정 짓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사이먼이 제주도에 출점하는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도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출점 시기가 미뤄지다 지난달 중기부로부터 중복 브랜드 372개의 입접과 판매를 제한하는 사업조정 권고를 받았다. 신세계사이먼 측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이달 중 60여개 브랜드만으로 아웃렛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합의 후 개장을 해도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상생법에 따라 출점 후 180일 이내에는 사업조정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상공인들이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유통업체는 또다시 합의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이미 개점한 점포의 경우 인력 채용과 상품 매입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업조정 절차에 따라 일시정지나 판매 품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출점 전 점포 개설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 합의했는데, 상생법을 이유로 또 사업조정을 하라는 것은 중복 규제”라며 “사업조정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나 제한이 없다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