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10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앞으로 기업 신용도 제한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공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우선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등록 유동화 증권 발행 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돼왔다.

    이에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 대상 자산 및 구조도 다양화한다.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 자산보유자도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함으로써 절차적 업무 부담을 줄였다.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도 정비했다. 

    그간은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신용정보법상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SPC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했다.  

    리스크 관리는 강화된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해 공시 체계를 정립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주체인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