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주축으로 전문 학회 참여 ‘독립적 기구’ 설치 예고정은경 “인과성 확인시 소급 적용도 검토 중” 20일 기준 이상반응 의심신고 누적 32만9363건-사망 누적 799건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데일리DB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데일리DB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은 백신 이상반응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로 좁혀진다. 특히 백신접종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문제는 정부가 종합국감에서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과성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독립적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답변이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올해 2월 26일 이후 이날 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32만9천363건(사망 누적 799건)이다.

    정 청장은 “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의학 관련 석학들의 모여있는 의학한림원를 중심으로 전문 학회 등과 함께 독립적·객관적으로 신고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소급 적용해 판단하려고 한다”며 “좀 더 국내 자료에 대한 분석, 조사를 통한 인과성 범위 확대,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백신 접종 이후 대표적인 중증 이상반응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외에 심근경색, 폐렴, 패혈증 등 중증이상반응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반응들에 대해서도 지난 사례까지 검토해 인과성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이상반응 외에 국내에서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 의학적 기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 같이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의 경우 진단이 명확하면 인과성을 바로 인정하지만 심근경색, 폐렴, 패혈증은 현재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라며 “이를 인정할지에 대해선 안전성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