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전격 실시1조 규모 탈루 혐의… 거짓 세금계산서·편법 관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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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해 부당 이득을 챙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55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다.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조사대상은 우선 가격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시장적 수단을 이용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이다.조사대상 업체는 담합업체들과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식 수주'를 했다.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포기의 대가로 공사 계약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담합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과거 수년간의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또 다른 업체는 수도권에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줬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또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나눴다.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물류·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관련 수입대행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했다.또 다른 업체는 할당된 물량을 초과해 재화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 협력업체의 명의를 빌려 재화를 수입한 후, 실제로는 조사대상 업체가 해당 재화를 직접 가져가면서도 마치 협력업체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챙겨 받았다.치킨, 빵 등 서민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를 통해 사적이익을 누린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들도 타깃이 됐다.조사대상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했다. 사주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이익을 나누기 했다. 이 같은 불투명한 유통과정 속에서 부풀려진 원가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이밖에도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가맹비 및 인테리어 등 창업 관련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가 하면,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이용, 명품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줄이기도 했다.법인자금을 편법으로 빼돌려 고가 해외자산을 취득하면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화자금 유치를 위해 도입된 대외계정을 악용해 외환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유출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법인자금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콘도, 호화요트 취득 등 사치생활을 누렸다. 이들 중 일부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무상 제공헤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차입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법인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을 통해 수출대금 등 사업활동 대가를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과소신고한 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해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가전 구입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등 법인을 사주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하기도 했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