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시점 앞당길듯…"소득없이 대출없다"1·2금융권 모두 DSR 40% 일괄 적용 가능성도 전세대출 두고 고심…농협·카뱅 전세대출 재개
  • 정부가 오는 26일 개인의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관리 방안의 핵심은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마련한 규제다. 

    당초 차주별 DSR은 올해 7월 1단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7월까지 3년 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행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조치로 지난 7월부터 투기 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서 DSR 40%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1년 뒤에는 2단계 조치로 총대출 2억원 초과때 DSR 규제를, 2년 뒤 3단계 조치는 총대출 1억원 초과때 DSR 규제를 각각 받도록 했다. 

    총 대출 규모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금융권의 원리금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를 위해 DSR 40% 규제를 1, 2 금융권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검토했으나 실수요자 반발이 심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제 6% 가이드에 맞추기 위해 각 은행들이 연달아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절벽이 이어지자 주택 관련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서민 실수요자 대상인 전세대출과 (아파트) 잔금대출이 은행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즉각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들은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취급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