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본인인증 신청·보상금확인 가능 ‘손실보상시스템’ 구축凡정부 협업체계 가동, 지자체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 27일 서비스예정인 중기부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메인화면 ⓒ중기부 자료
    ▲ 27일 서비스예정인 중기부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메인화면 ⓒ중기부 자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이에 소상공인·소기업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신청을 통해 2일이내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때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추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군·구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