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우리은행과 지원협약SH공사 100억 예치 이자 재원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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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SH공사는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SH공사는 100억원의 예탁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규 대출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을 득한 사업자다. 특히 SH공사 소유의 상가 임차인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사업자 1인당 1년차 보증료, 우대 대상자는 대출 금액별로 보증료가 추가 지원된다. 예를들어 보증료율 1%, 대출액 3000만~5000만원 가정하면 30만~50만원, 우대 대상자는 대출금액별로 5만~2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