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 3조4404억에 취득이마트 내 온라인 부문 비중 50% 대로 확대공정위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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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 본사와 원활한 협의 과정을 걸처 인수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건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관련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뒤 거의 3개월 만에 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두 회사가 결합을 통한 독점의 우려로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를 두고 고심해왔다.

    공정위는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가 미치는 영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 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 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 시장 5개 시장으로 나눠 살핀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공정위 결과로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합병(M&A)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아직 인수하는 과정 중이나, 공정위 승인이 잘 됐으니, 이베이 본사와 원활한 협의 과정을 걸쳐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의 신선식품 등 상품 경쟁력과 이베이코리아의 270만 유료고객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판매자 풀, 개발자 등 인적 역량을 더해 ‘완성형 이커머스’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마무리되면 이마트 내 온라인 부문 비중이 50%에 달하게 된다. G마켓과 옥션은 각각 국내 오픈마켓 1, 2위 업체다. 입점 업체만 30만 개, 취급 상품만 2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전체 거래액만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거점으로 탈바꿈 시키고, 향후 4년 간 1조원 이상을 물류 인프라에 투자해 기존 이커머스 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