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급증, 체육관 빌려서라도 병상 확보해야이송의료기관 지정… 이송 환자 위험 부담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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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기자
    의료계가 현 정부 방역대책이 '재택치료'로 좁혀진 것과 관련 적절한 형태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은 병상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체육관 병원'을 도입해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참여한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천은미 교수는 "지금의 재택 치료는 사실상 '관찰'의 개념에 가깝다"며 "재택 치료로 가기 위해선 증상 악화시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체육관 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병상 부족으로 중증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 체육관을 병상으로 활용해 환자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위원장 역시 "제대로 된 재택 치료 도입을 위해서는 관찰 수준에서 벗어나 의료진을 지정해 외래진료를 하는 것처럼 꾸준히 환자 상태를 추적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중증 환자 병상 마련을 위해 모든 경증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급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자 당국이 경증 확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택치료 중인 경증 환자가 중증환자로 병세 악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당국은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의 '이송 중 사망'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며 "재택 관찰이 아닌 현실적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