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법제 정비, 앱마켓 불공정행위 점검 등 진행한국 방송의 역사 정립 및 미디어 융합 시대 통합 법제 마련재난방송 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미디어 복지 강화 등 국민 중심 방송 실현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는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 ▲미디어융합시대에 적합한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등 '미래지향적 미디어 통합 규제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 구축과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 '행복한 미디어포용국가 실현'으로 크게 3가지다.

    ◆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

    ◆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

    방통위는 한국 방송의 역사 100년을 재조명하고 방송의 기원일 정립 및 급변하는 방송 환경 하에서 방송의 지향 가치와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는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을 재검토한다.

    ◆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 미디어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방통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한다.

    ◆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으로는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 시청자 중심·지역 밀착형 방송 고도화

    방통위는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핵심매체인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화질·AI·AR 등 신기술 적용 콘텐츠 제작과 OTT플랫폼 유통 확대를 지원한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를 선정하고 2021년도에 신규 허가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의 개국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KBS의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전문채널을 시범 서비스하고 국지적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한다.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시민참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분석 및 홍보를 추진한다.

    ◆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편익 확대

    방통위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결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통신 장애 시에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한다.

    앱 결제·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앱마켓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과 이용자의 민원처리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한다.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한다.

    ◆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복지 제고

    방통위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에 센터 추가 구축하고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2대→8대) 확충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한다.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