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2018년 광양항·포항항 입찰담합전년도 물량분담률 유사 수준으로 배분 합의 입찰탈락자 없이 낙찰순위대로 차등 물량 받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하역사업자들이 포스코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포스코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던 항만하역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자 입찰담합에 들어갔다. 기존 하역사들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담합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6~2018년 매년 5~6월경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키로 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해당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 10억2000만원 ▲세방 9억8600만원 ▲대주기업 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4800만원 ▲한진 6억79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그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400억원, 같은 해 6월 포항제철소 운송용역 입찰담합 과징금 458억원을 부과하는 등 지난 2월까지 총 5차례 담합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