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기준과세 폐지…주택 가액기준 과세로 세부담↓과세기준 다주택 6억→9억원…세부담상한 150% 통일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60세이상·5년이상·1세대1주택자
  •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을 썼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자 기준금액은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되는 세금을 가액기준으로 통일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은 150%로 낮춘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재 6%에서 2.7%로 대폭 인하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정부는 21일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8년 2%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두차례 인상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6%까지 치솟았다. 

    개정안은 1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뉘어져 있는 과세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과세표준으로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표 3억원 이하는 세율 0.5%, 3억~6억원 이하·0.7%, 6억~12억원 이하·1%, 12억~25억원 이하·1.3%, 25억~50억원 이하·1.5%, 50억~94억원 이하·2%, 94억원 초과·2.7%로 과세한다. 

    법인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선 일반 1주택 3%, 다주택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개인)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세부담상한선의 경우 현재는 일반 1주택 150%, 다주택 300%를 적용하지만 향후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도 내년부터 대폭 상향된다. 2주택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원이지만, 이를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현재 과세기준인 11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 종부세 CG ⓒ연합뉴스
    ▲ 종부세 CG ⓒ연합뉴스
    ◇종부세 납부 어렵다면…상속·증여·양도때 납부 가능  

    특별한 소득이 없어 세금납부가 힘든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납부유예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여러 요건들을 충족돼야 하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주택에 대해 40% 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기간제한 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밖에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과세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해소하고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며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본공제금액은 주택가격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상향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