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과 인접, 소음-안전 등 우려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지자체도 무관심"교통 등 대책마련 안돼…조성저지 총력"
  • ▲ '감정물류단지' 주변 개발계획. ⓒ감정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감정물류단지' 주변 개발계획. ⓒ감정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경기 김포시 감정동 주민과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감정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포시 감정물류단지 추진과 관련 경기도와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안전 문제와 부실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시했으나 지자체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조차 없었다는 불만까지 더해졌다.

    26일 추진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감정동 477-10번지 일대 8만㎡ 부지에 물류단지(6만5179㎡)와 지원시설(1535㎡),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1만3454㎡) 등이 들어선다. 사업 기간은 애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였으나 2024년까지로 연장된 상태이며 리드앤로지스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조만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전력환경 영향평가 등을 검토해 해당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심의한다. 해당 계획상 주민 피해나 동식물 서식지·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없으면 의결한다.

    리드앤로지스 측은 심의위에서 사업계획이 의결돼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이뤄지면 부지 매입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착공 예정이다.

    문제는 비대위 측에서 분진과 소음,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물류단지 부지에 200여m 거리에 불로동부아파트와 불로한일타운아파트 등 2개 단지, 유치원이 있어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인접한 불로한일타운의 경우 바로 앞 도로에 화물차들이 지나다닐 상황"이라며 "업체 측이 교통문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심의위에서 사업계획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20여개의 아파트 단지 약 1만2000여가구와 8개의 유치원, 5개의 초등·중학교가 있으며 물류단지 주변으로 김포 감정2지구(6000가구), 나진·감정지구(예정), 인천 서구 불로3구역(4180가구), 불로1구역(6320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남쪽으로는 인천 검단신도시와 북측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가 있어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승주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입지에 초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면 향후 관련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주민과 학생,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총력을 다해 물류단지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교통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 과부하, 주민들의 환경만족도 하락 등에 대해 자세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지 일원에 택지개발이 계획돼 물류단지 조성은 적절치 않다 △인근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있는 만큼 타입지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검토 항목 중 악취, 인구·주거, 산업,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애, 일조장해 항목은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은 항목으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라고 명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부지면적만 2만4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10만평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물류단지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 인구,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항목을 제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로 경기도는 2019년 6월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업을 가장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1등급 사업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지역민들에게 갈등 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 전언이다. 앞서 비대위 측은 2019년 4월 물류단지 철회 촉구 주민 서명부(5027명)와 탄원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미비,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점, 갈등 조정 협의 전무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문제와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리드앤로지스 측은 "대책위와 만나면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소음·대기 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 ▲ '감정물류단지' 조감도. ⓒ리드앤로지스
    ▲ '감정물류단지' 조감도. ⓒ리드앤로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