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소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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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OTT협의회는 국회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7일 자체등급분류제를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렴해 직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을 비롯해 신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 준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 있다.

    한국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