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재원 주택기금은 다른 국민이 잠시 맡긴 것 … 1조 손실 우려""피해주택 경매 후 손실 확정되면 타당한 재원 마련해 피해보전 논의"'재정 투입' 가능성 열었지만 … "국민적 동의 필요"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해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다.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한다"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부채성 자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정도만 알지, 청약 통장을 가진 몇백만 명은 (피해 구제에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을 서두르기보다는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이후 손실액이 확정되면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달 28일 특별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사달라고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기존 국토부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금을 제외한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게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