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시행 후 MRI 비용 ‘1.2조→ 3.4조’ 178% 급증아산병원 간호사 못 받은 ‘뇌동맥류 결찰술’은 오히려 역행 복지부 ‘재정 점검 후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 재확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케어가 필수의료를 배제한 채 MRI, 초음파 등에 재정을 과다 투입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며 급여화된 일부 항목의 재조정을 언급했다. 즉, 불필요한 검사항목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이 더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필수적이지 않은 문케어가 재정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RI 보장성 강화대책 전후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시행 전 (2012년~2016년) 1조2518억원이었던 진료비가 시행 후(2017~2021년) 3조4891억원으로 급증했다. 약 17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3항목 MRI 촬영에만 쓰인 의료비가 1조1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원이던 것에 비해 225% 급증한 것이다. 

    문케어가 추진되며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비 급여화가 진행된 바 있다. 

    백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며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으로 늘어난다는 건보공단의 재정전망 자료도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일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돼서 지출 항목 점검이 필요하다”며  “MRI, 초음파 항목 중 지출이 급증한 것과 원인을 점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케어를 축소하는 한편 ‘필수의료 살리기’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소위 기피과 관련 의료단체와 의료정책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국감에서 해당 간호사가 못 받았던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이전 5년 동안 191% 증가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2.44%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던 문케어가 필수의료 분야에 나몰라라 했던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조 장관을 향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조 장관은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니며 고난도, 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문케어로) 일부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재원이 급증한 쪽에만 몰려서 필수의료 쪽으로 가지 못했다는 점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