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최대 455일 납품대금 안 줘… 지연이자 526만원도 '꿀꺽'태평백화점, 계약서면 최대 61일 지나 교부… "계약 즉시 지급해야"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불이익 방지해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납품업자에게 1년이 넘도록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은 AK플라자 백화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2억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대 지연기간만 무려 455일이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이자 52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가압류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에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정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다.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은 계약체결 즉시 지급해야 하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AK플라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태평백화점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면을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공정위는 2개 백화점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