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2만1372원 수준… 10개월 분할납부 방식 보험료 인상 아닌 '정산'… 4월분부터 적용보수 줄어든 301만명, 평균 10만496원 환급
  • 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21만원꼴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는 건보료 인상이 아니라 4월분부터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단,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10개월간 분할 납부가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과 4월분 보험료를 반영한 정산 보험료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된 상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496원을 돌려받고 월급이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372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환급도 추가납부도 없다. 

    급여가 오른 직장인들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이 21만원이지만 4월분 보험료에 포함돼 한 번에 내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적용돼 2만1372원꼴로 건보료를 더 내는 방식이 된다.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금액은 전년도 3조3254억원보다 11.8% 증가한 3조7170억원이다.

    4월 건보료 부과액이 늘어나지만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