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승객용만 명시, 30㎏미만 제한… 미국·일본 등 제한 안 둬25일 규제심판 회의서 제도개선 권고… 신산업 창출·탄소중립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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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국내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된다. 국내에 활성화될 경우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편익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명시해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이 불가능했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업계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주목하고 있다.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써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중이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중량의 경우 독일은 300㎏, 프랑스는 650㎏으로 지정했다. 미국·영국·일본·캐나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매해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 원쯤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적인 이익도 유의미한데,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독일의 실증결과가 나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관리·주행 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한다.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이뤄질 경우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창출은 물론이고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도심 내 근거리 배송수단으로 탄소중립 전환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입되면 국내 산업과 물류업계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