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겪은 최저임금위 회의, 5월2일 정부세종청사서 재개최노동계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 생계비 현실화" 요구경영계 "고물가 등 경제 악화… 동결·차등 적용해야" 주장
  • ▲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달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하락한 '실질임금' 수치를, 경영계는 상승한 '물가지표'를 무기 삼아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월 실질임금은 383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하락했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429만7000원으로 2.1%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증가해 명목임금 상승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2%·335만 원)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간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2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 대비 0.7% 오르며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서 1월(-5.5%)에 10개월 동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어 1~2월 누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문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는 현 상황과 노동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임금 가치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이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1만2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2380원) 높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현 수준과 동일한 9620원으로 동결하고,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부터 수직 상승해 왔으며, 이런 흐름이 지속돼 1만원대를 넘어선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영계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이 함께 오를 경우 음식, 서비스, 임대료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를 기록할 경우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기게 된다. 최근 4년간의 평균 인상률은 3.6%로, 2023년 5%(9620원), 2022년 5.05%(9160원), 2021년 1.5%(8720원), 2020년 2.87%(8590원)였다.

    노동계는 지난 26일 '1만2000원 운동본부'를 발족한 뒤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에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경영계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초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를 통해 "그간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과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돼 왔다"며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감안해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전부 회의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파행됐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