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계연도 매출 증가에도 영업손실 두배로대주단과 맺은 차입약정 이자보상배율 유지 위반일회적 적용유예 받았지만 올해 실적 개선은 과제로
  • ▲ 홈플러스 강서 본사.ⓒ홈플러스
    ▲ 홈플러스 강서 본사.ⓒ홈플러스
    홈플러스의 높은 부채에 따른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수년간 이어진 적자 부담으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지 못하면서 자칫 차입금을 전액 변제해야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 지난달 채권단으로부터 적용유예를 받으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홈플러스가 올해 흑자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회계연도(22년 3월~23년 2월)에 영업손실 260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두 배 가깝게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6조6006억원을 기록했음에도 온·오프라인 투자 확대, 마케팅 강화, 악성 재고 처리 과정에서 수익성이 대폭 악화된 것.

    이로 인해 지난 회계연도 홈플러스의 순손실은 4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적자가 늘었다. 

    물론 이런 실적악화가 당장 홈플러스에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1조4800억원이 넘는 잉여이익금을 보유 중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채권단으로부터 빌려온 차입금에서 생겼다. 홈플러스는 장기차입금 중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의 5753억원(Tranche A-1, A-2, B)에 대해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차입약정에는 담보인정비율 유지, 투자제한, 이자보상비율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중 홈플러스 지난 회계연도에 이자보상비율 1.5배 이상 유지 약정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쉽게 말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비율이 1배라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이 모두 이자지급에 쓰였다는 의미다. 통상 1.5배 이상이면 이자지급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홈플러스는 당연히 이자보상비율 1.5배는커녕 1도 유지하지 못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차입약정 위반에 따라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고 일시 차입금 상환을 요구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경우 일정 기한 내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가 실행된다. 

    홈플러스가 지난 4월 대구 내당점의 매각 및 동 부동산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해 현금 유동성을 키운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위기가 가까스로 해소된 것은 지난달에 이르러서다. 대주단이 재무적 준수사항에 대한 일회적인 적용유예(Waiver)를 결정하면서 차입약정 미준수 사유가 해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숨 돌리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대주단의 적용유예는 어디까지나 일회적인 것으로 올해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실제 유통업계는 고물가, 소비 감소로 인해 올해 실적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높은 부채비율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회계연도 말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944.0%에 달한다. 전년의 663.9% 보다 280%p 이상 높아졌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홈플러스의 이자비용은 2628억원 규모. 이 계산대로라면 홈플러스는 이번 회계연도 영업이익 3941억원 이상을 기록해야만 차입약정의 이자보상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지난 회계연도에 이뤄진 선제적 투자로 인해 올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번 회계연도 1분기(3~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증가하고, 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최근 실적발표 이후 “투자 → 매출 증가 → 이익 증가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단행했다”라며 “올해는 실질적인 재도약을 이뤄 냄으로써 홈플러스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