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 알림 서비스 등 4건 승인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나이스디앤알)’,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에이아이포펫)’ 등 4건을 승인했다.

    더불어 대한상의 과제 4건 이외에도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 2건까지 총 6건을 승인했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가 적극해석을 받았다. 차량등록번호로 제원정보(경차 여부, 차량 중량·높이·너비·길이, 유종)를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주차장 진입가능 여부와 주차비 할인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차량등록번호 및 제원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했었다. 

    개인정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차량소유자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기업이 차량등록번호를 활용해 국토부 전산시스템 이용절차에 따라 차량 제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적극 해석했다. 

    신청기업은 차량 빅데이터를 보유한 국토부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차량 제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차량별 주차장 진입가능 여부와 주차비 할인혜택 유무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사업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실험(실증사업)을 계획·실시하고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는 수의사가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AI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치료경과 및 건강상태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그 동안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는 직접 진료·검안에 의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발급만 가능하여 비대면 방식의 진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인 ㈜에이아이포펫과 대한수의사회를 포함하여 국조실,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민간전문가, 대한상의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에 한정해서는 치료경과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증계획을 수립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빅데이터, AI를 활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부담도 낮추는 플랫폼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국민 편익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