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부회장, 효성중공업 지분 팔고 HIS 사내이사로7월 신설 지주 출범 앞두고 계열 분리 준비 나선 듯효성화학·㈜효성 지분 정리 남아… 지분 맞교환 유력조현문 전 부사장, 유류분 반환 소송 가능성에 ‘촉각’
  • ▲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오른쪽).ⓒ효성
    ▲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오른쪽).ⓒ효성
    효성그룹이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효성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효성첨단소재 등 6개 계열사를 인적분할해 새 지주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조현문 전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오는 7월 신설 지주 출범을 앞두고 계열사 지분 정리와 지배구조 정립을 위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6차례, 22일부터 23일까지 2차례 총 8차례에 걸쳐 효성중공업 주식 20만5407주를 처분했다. 처분금액은 670억3000만원으로, 매도로 인해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은 4.88%에서 2.68%로 낮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IT 솔루션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조 부회장이 해당 회사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기존의 ㈜효성 등 계열사 사내이사 자리에서는 물러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효성은 독립경영·책임경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상장회사 ㈜효성, 효성첨단소재㈜, 신화인터텍㈜의 사내이사로 활동 중인 조 부회장에 대해 분할 기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할 것임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조현상 부회장의 일련의 행보는 오는 7월 신설지주 출범을 비롯한 계열 분리 준비와 연관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에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조 부회장이 이끄는 신설 지주 산하에 편입된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데이터 솔루션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설 지주 아래 디지털전환(DX), 인공지능(AI) 사업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그룹 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책을 맡는다. 오너가로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형제 독립경영’ 체제를 위한 계열 분리 사전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재계에선 두 형제가 오는 7월 지주사 인적분할 이후 상황을 보며 지분 정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3월 29일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재원 마련과 맞물리면서 지분 정리 등 작업이 앞당겨진 것으로 관측된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재산규모는 7000억원, 상속세는 4000억원(상속세율 60% 적용시)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완전한 계열 분리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형제가 서로 보유한 지분을 말끔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뿐 아니라 효성화학 지분 6.3%도 보유하고 있어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효성화학 지분율도 추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현준 회장은 조 부회장이 이끌 신설 지주법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존속 지주사인 ㈜효성 지분은 지분 맞교환 방식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효성 지분을 보면 조현준 회장이 21.94%,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인적분할이 되면 신설지주에 대해서도 21.9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계열분리를 위해선 조 회장이 보유하게 되는 신설지주 지분을 조 부회장에게 넘겨주고 반대로 조 부회장이 갖고 있는 ㈜효성의 지분을 작업이 조 회장이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회사 분할비율이 0.82 대 0.18로 차이가 큰 만큼 단순 교환보다는 장내 매각이나 개인 간 블록딜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효성 신설 지주는 효성첨단소재(22.3%), 광주일보(49.0%)의 지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자회사 주식 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 30%·비상장 50%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효성은 분할 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분 추가 매입 등을 통해 주식 보유 기준을 충족할 예정이다.

    다만 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 지분 10.14%의 향방은 변수다. 특히 최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열 분리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뜻한다.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만약 조 전 부사장이 부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하더라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이 압도적이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이 경우 소송전 등으로 완전한 계열 분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