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조치 탄력 적용은행권은 정상화저축은행 등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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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 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일부 정상화된다. 다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연체율의 경우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시행해 온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가운데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등은 7월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은행 LCR 규제의 경우 연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하되, 내년 이후 규제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올 연말 속도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취급한도, 금투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등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경쟁 완화, 부동산 PF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또 은행채 분산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관리기준을 7월부터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LCR 산정시 파생상품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권의 유동성비율 개선 조치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연체율 수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 고점은 은행 0.89%, 저축은행 21.7%, 캐피탈 4.56%, 카드 3.43%, 상호금융 3.86%, 보험 3.35% 등이다. 올 3월말 기준 연체율은 은행 0.33%, 저축은행 5.07%, 캐피탈 1.79%, 카드사 1.53%, 상호금융 2.42%, 보험 0.3% 등으로 과거 고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체채권 정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연체율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