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도초과' 걸리면 선결제 취소 안 돼 … 이용자 낭패금감원 "영수증 확인해 선결제 금액-주유금액 일치 확인해야"
  • ▲ 주유. 사진=정상윤 기자
    ▲ 주유. 사진=정상윤 기자
    #. A씨는 여행지에서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들러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하고 주유를 진행한 뒤 9만6000원어치 기름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며칠 뒤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당시 주유한 금액이 아닌 선결제한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알게 됐다.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자동으로 실제 주유금액(9만6000원)이 결제되고 선결제 금액(15만원)이 취소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자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된다.

    만일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보다 적다면 실제로 주유한 금액으로 카드결제가 이뤄진 다음에 선결제한 금액은 결제취소가 이뤄진다.

    이때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됐다면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게 돼 실제 주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카드 잔여한도 20만원인 상태에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가득(15만원)'으로 선택해 15만원이 결제되고 남은 잔여한도는 5만원이 됐다.

    이 상태에서 주유 후 실제 주유금액인 9만6000원으로 결제 승인 요청이 들어갔지만 잔여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카드 승인이 거절됐고 한도 초과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취소됐을 선결제 금액 15만원이 취소되지 않은 채 주유대금으로 결제처리가 된 것이다.

    김은순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시에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꼭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했다면 1시간 이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김은순 국장은 "안내 문자는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에만 발송되니 카드사 문자메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문자메시지에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이 발생한 주유소명, 거래 일자, 초과결제 여부 확인 안내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셀프주유소에서 초과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주유소 현장 직원에게 문의해 선결제 금액을 취소한 후 실제 주유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

    만일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에 초과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전화로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주유소에 결제일자, 카드번호, 결제금액,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초과결제 사실 확인 후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카드 비밀번호나 유효기간 등은 알려줄 필요가 없다.

    카드 결제취소는 반드시 주유소에서 카드사에 요청해야 하며 주유소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주유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취소‧환급은 일반적인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