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최대한 노·사 자율적 합의 지향"… 격차 '2590→835원'勞 "희망임금 아닌 생존임금" vs 使 "소상공인, 벼랑 끝서 떨어질 판"18~19일이 데드라인… 격차 못좁히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
  • ▲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애초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여전한 격차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나서서 중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익위원은 개입하기보다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다리는 방안을 택했다. 남은 행정절차상 오는 18~19일이 데드라인으로 지목된다.

    최임위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사실상 최임위의 마지막 일정으로 여겨졌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것을 고려해 매년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논의를 마쳐왔다.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고시까지는 이의제기 등 2주간의 행정절차를 거친다. 

    그동안 관행대로 이날 밤 혹은 차수를 넘긴 14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거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공익위원은 회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공익위원이 개입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치게 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이미 공익위원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이런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락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임위가 최대 시간을 끌 수 있는 시한은 다음 주 18~19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5일이 토요일이라 8월 7일 월요일부터 고시가 가능한 탓에 며칠 더 시간을 벌었다. 다만 18~19일 이후로는 곧장 촉박한 일정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해 더 이상의 지연은 불가능하다.
  •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공익위원은 연신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게끔 하는 '심의촉진구간' 제시도 최대한 지양하겠단 태도다. 문제는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이날도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사의 견해차가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는 점이다.

    이날 노·사는 5차, 6차 수정요구안을 연이어 제시하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근로자위원은 5차 수정안으로 직전보다 100원 낮춘 1만 1040원(14.8% 인상)을 제시한 뒤 6차 수정안으로 1만 620원(10.4% 인상)을 내놨다. 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보다 15원 올린 9755원(1.4% 인상)을 먼저 제시한 뒤 6차 수정안으로 9785원(1.7%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00원과 420원을 연이어 내리고, 경영계는 15원씩 2번 올린 셈이다.

    두 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격차는 835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여전히 접점을 찾기엔 적잖은 폭이다. 각자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노·사가 앞으로 격차를 유의미한 수준까지 줄일지가 관건이다. 공익위원들이 시한을 최대한 늘려서 자율적 합의의 시간을 보장했지만, 이 안에도 노·사가 합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결국 관행대로 공익위원이 개입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늦어도 18~19일엔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노·사는 강경하게 맞부딪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1만 5000원은 돼야 살 수 있다는 게 지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모든 노동자의 요구"라며 "지금 받는 최저임금으로는 숨만 쉴 수 있을 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희망 임금이 아닌 생존 임금을 요구했지만, 그것조차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와 정부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단순히 인건비가 늘어나는 정도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