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주택자 배제' 발언에 종부세 전면 폐지 목소리 커져전문가들 "금투세·상속세·양도세중과 등도 일괄 손질해야"파업조장 노란봉투법·영세업자 옥죄는 중처법 등 '시장역행 정책' 철회해야
  •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견해를 밝히면서 본래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 서민 증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종부세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참에 민주당이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밀어붙인 각종 징벌적 조세 정책과 시장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반시장 규제들을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주택 1채를 보유했더라도 공시가격 12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누진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1주택자까지 고액 부동산 범위에 포함되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투하된 '세금폭탄'이 됐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151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7배 폭증했다. 

    이에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 나와 "원래 초고가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발언이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 이반 정책을 손보고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출연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 문제(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엇박자 모습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인기를 위해 여론 떠보기용으로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보인 것 아니냐는 견해와 함께 이번 발언이 빈말 소동으로 그칠 경우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지나치게 높아 시장 왜곡이 많다. 종부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다. 이는 징벌적 세제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에 이어 또 다시 부과해 이중과세라는 위헌 논란을 빚어온 만큼 폐지하고, 차제에 왜곡된 조세정책은 수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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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온 각종 악법과 반시장 규제를 일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금투세 폐지도 좋은 예다. 서 교수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투세 등에 대한 기준들이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자금 유출을 우려해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양보하더라도 시행 시기만 조금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집 한 채만 있어도 걱정해야 할 상속세도 문제다. 2000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한국 경제 규모와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물려받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할증 과세돼 최대 60%까지 치솟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감면을 부자 감세로 보기도 하지만, 지금의 세율은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며 "이는 국가 경제를 비롯해 사회 복지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 부담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세율인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 등에 넘기는 알짜 기업들이 속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 승리로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도 비슷하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면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곳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되면 지방에 신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많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조사대상 기업이 전체 116곳 중 61.2%에 달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세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다주택자 중과세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때 도입했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4년 아예 폐지했던 것을 문 정부에서 징벌적 수단으로 다시 도입했다. 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했지만, 임시조치에 불과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 ▲ 빨간불 켜진 국회.ⓒ연합뉴스
    ▲ 빨간불 켜진 국회.ⓒ연합뉴스
    세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규제·악법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을 '파업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 경제계가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현실을 무시한 채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까지 옥죄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서둘러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에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의석 수만 믿고 밀어붙였다가 시장에서 실패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각종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을 부채질했던 소위 '기업장악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입법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밀어붙일 태세다. 한 발 더 나아가 고물가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며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1호 법안으로 공언하는 실정이다. 이병태 교수는 "(민주당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과 각종 규제 악법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