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면했어도 숙제는 남아… 의료정책 대척점에 설 듯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일정 등 미지수9월 CCTV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제기 쟁점
  • ▲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 탄핵과 관련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 탄핵과 관련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집행부가 기사회생했다. 이는 현행 체제 내에서 의대정원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앞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든 안건은 부결됐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89명이 투표에 임했고 현 집행부 유지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다.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옹호론이 형성된 것이지만 전체 의료계의 민심이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임시총회장에서도 대의원이 아닌 회원들이 탄핵을 요청하며 피켓 시위 등을 벌였고 이번 결정에 대해 분개하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의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강경한 반대 노선을 탈 수밖에 없다. 탄핵을 면한 대신 의료정책과 개정안에 대해 소속 회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 안건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전언이다. 현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향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합의할 수 있는 구조로 변했다는 의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회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정근 부회장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와 합의한 적 없다"고 언급하며 복지부의 독단적 결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의료현안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13일 회의는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으로 무산됐고 20일 일정도 취소됐다. 오는 27일 회의가 예정됐지만 진행 여부는 안갯속이다. 
  • ▲ 지난 23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면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 지난 23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면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 두 달 남은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제기 

    의대정원 문제와 동시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역시 재신임된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오는 9월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는 물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현재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곧 집행부 차원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필수 의협회장은 "5개월 남은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재개정을 추진해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탄핵을 면한 의협 집행부는 일련의 정부,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고수하는 형태로 운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집단 외 타 단체,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져 직역이기주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