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더 과감하고 더 빠르게 혁신" 주문산단 3대 규제 혁파…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용도 전환 대폭 확대반도체·디스플레이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年1250억 운영비 절감'장기근속 특례' 신설… 재입국 과정 없이 고숙련 인력 계속 활용
  •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3개 분야에 대해 '킬러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제조업 등에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키우기로 했다. 산업단지는 신산업과 서비스업의 진입을 막는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직접 회의를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육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도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혁파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규제 혁파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첨단산업 투자 늘고 청년 모이는 산단으로… 3대 규제 혁파

    먼저 정부는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푼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산단 입주업종이 아니더라도 기반시설 영향 확인으로 입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은 디자인·포장 등에서 회계·세무, 법률, 금융투자업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토지용도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문화가 어우러져 청년이 모이는 산단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먼저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용도 전환이 가능한 면적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대규모 고밀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중복환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6~7년이었던 활성화구역 사업의 사업기간도 3~4년으로 단축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차별화된 산단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산단의 산업 고도화 방안과 공간혁신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추진하게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브랜드산단'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찾고 즐기는 테마공간으로 사용하게끔 만든다는 계획이다.
  •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환경영향평가 축소·산업폐수 재이용 확대… 규제 '합리성' 갖춘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을 개정해 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한다는 생각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0.1톤 이상)은 관련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업계 추산으로 연간 1조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 기준을 합리화해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한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또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폐의류에 대해서도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 ◇'핵심 동력' 외국인력 집중 육성… 낡은 안전규칙엔 메스

    노동 분야에선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각 업종 수요를 반영해 2배 이상 키우기로 했다. 제조업은 현행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8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고용허가제의 전체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4분기(10~12월) 잔여 쿼터 3만 명에 신규 쿼터 1만 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쿼터별 최대 규모를 초과하는 게 가능하도록 한도를 열어둔다.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공항 지상조업 등의 상·하차 직종도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에도 나선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근무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면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입국 전·입국 후·재직 시 등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훈련 대상 직종과 인원을 늘린다. 

    정부는 현행 680여 개의 낡은 안전보건규칙을 전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은 포괄규정으로 놓고, 나머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적 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게 고시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등을 다룬 뒤처진 규제들은 삭제한다. 부처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는 규제들도 손본다.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