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반발 여론 확산소액청구 편익 이면에 중증질환 보장 제외 우려환자정보 축적이 함정… 건보 약화 원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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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편익 보장과 민영보험사의 이익 추구라는 상반된 가치가 상충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법률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이다. 

    해당 법이 통과하면 보험 소비자는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12일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사익을 추구하는 민영보험사의 숙원과제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료 지급을 억제해 손해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보험료 지급 시 소액 청구가 간편해지는 장점을 얻는 대신 재난적 의료비가 들어가는 중증, 희귀질환자들의 보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내포됐다. 

    이날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청구 간소화는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 또는 개인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될 것"이라며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큰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본질적으로 국민과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법안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결국 국민들의 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활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미지급 문제로 하지정맥류, 백내장 등 영역에서 방어적 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청구간소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지급 건수를 늘리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 입장은 시민단체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을 주도하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소액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라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사들을 강화하는 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며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 등은 국민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는데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을 의료민영화정당으로 규정해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상정이 되더라도 통과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 추정액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손청구 간소화가 시행됐다면 보험 소비자가 놓치지 않고 받았을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