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혜택 다 빠져도 최대 2만3760원 오남용 개선목적 급여 재평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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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돼 환자가 내야할 금액이 10배나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심평원은 기존 보다 2~3배 정도 오를 것으로 봤다. 
     
    17일 심평원은 "인공눈물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되는 사실이나 환자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한 바 있다. 기존 4000원 수준의 인공눈물이 4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일각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 영역으로 빠지더라도 환자들은 최소 9120원에서 최대 2만3760원 사이에서 인공눈물을 살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