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혁신법' 시행… 政, 기업에 4년 실증·사업비 등 지원'先사업 後규제 정비'로 2025년 UAM·2028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민간의 혁신을 본격 지원한다. 관련 제도를 기반으로 규제 면제·유예와 기술 실증을 보장하고, 사업비와 보험료 등의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UAM과 자율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교통 분야의 패러다임이 공급자에서 개별 수요자로 넘어가는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정됐다. 정부도 2025년 말 UAM 상용화, 2028년 자율주행차 대중화 등의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은 모빌리티에 대한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민간 혁신 지원'과 '공공 지원체계 구축' 등 크게 두 갈래의 지원방안으로 나뉜다. 먼저 민간 혁신 지원은 △규제 샌드박스 추진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지원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국제협력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모빌리티 친화적 인프라 전환,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운영, 전국 현황조사 및 소외지역 개선사업 추진 등을 규정했다.

    이번 법 시행의 핵심은 규제샌드박스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혔거나 관련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의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자율주행 셔틀·택시나 로봇·드론 배송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른바 '선(先)사업 후(後)규제 정비' 방식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민간에 최대 4년간의 실증을 지원한다. 여기에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 등의 재정 지원도 보탤 예정이다. 민간이 각자의 혁신 역량으로 실증을 진행하면, 정부는 각 실증 결과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규제를 정비·완화해 나간다. 

    규제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첫 날인 19일부터 국토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대전·서울·부산 등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