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시 나대지로 전환돼 재산세율 올라… 집주인 철거 꺼려행안부,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도시만 적용하던 빈집 철거 세제혜택, 읍·면 단위로 확대
  • ▲ 빈집 ⓒ연합뉴스
    ▲ 빈집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에 지방소멸 위기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빈집'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빈집을 철거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부담을 덜어줘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은 13만2052호로 집계됐다. 이 중 67.9%인 8만9696호가 농어촌에 있다. 빈집 방치는 안전이나 환경, 위생 문제에 더해 범죄 발생 우려도 있어 정부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통계청과 지자체, 도시와 농어촌의 기준이 달라 빈집 파악 등 정비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3개 부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빈집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비사업보다 빈집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빈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더 심각하다. 빈집 발생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철거 시 재산세율이 높아지는 데다 세제혜택이 도시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세율 0.05~0.4%)이 나대지(세율 0.2~0.5%)로 바뀌면서 재산세율이 높아진다. 이게 집주인들의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세액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이후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세제혜택도 도시 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내년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50억 원 편성했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