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즉시 해지·미사용 결제금액 환급 등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소비자가 해지신청하면 일반해지로 처리… 소비자 기만"
  • ▲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시 안내 문구(멜론앱 사례)ⓒ공정위
    ▲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시 안내 문구(멜론앱 사례)ⓒ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한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한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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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다.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앱,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또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가 방해될 우려가 큰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