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이달 31일까지 배출량 신고미국 친환경 규제 강화 속도… CCA 온실가스 1t당 55달러 부과2년 연속 무역적자 부담… '수출 효자' 대 美·EU 수출 차질 빚을까 촉각
  • ▲ 항구의 컨테이너ⓒ연합
    ▲ 항구의 컨테이너ⓒ연합
    가파른 회복세가 절실한 우리 수출의 앞길에 환경 장벽이라는 변수가 높게 쌓이고 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도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CompetitionAct, 이하 CCA) 도입을 추진 중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산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품목의 EU 내 수입업자는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1차(이달 31일), 2차(4월 30일) 신고의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

    이는 EU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EU 내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운 핵심 법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CBAM)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탄소배출량 보고는 CBAM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철강·알루미늄·수소·시멘트·전기·비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EU뿐만 아니라 미국도 친환경 규제 강화에 속도를 붙이는 중이다. 미국 CCA는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지만, 지난해 말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2030년에는 1t당 부과될 금액이 55달러가 아닌 90달러에 육박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전기차 등의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철강 등의 전통적 수출품까지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99억70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이다.

    여기에 EU에 이달 말까지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효자로 떠오른 대(對)미국·EU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출액은 역대 최대실적인 115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ASEAN)을 제치고 2위 자리를 되찾았다. 대EU 수출액도 약 68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미국CCA가 EU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여러 통상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