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웨이브·티빙 구성 OTT음대협, 음악저작권료 인상 반대 패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횡포 여전… 음악저작권료 과도·불합리"
  • ▲ ⓒ각사
    ▲ ⓒ각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방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한편, 정부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왓챠·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기업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OTT음대협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OTT음대협은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 저작권료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 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뿐"이라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