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와 관리 효율화 내용 등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대표조합원·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 임기의 경우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현재 임원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해당 법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해산명령 처분으로 해산된 법인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조항도 넣었다.

    휴면 법인을 법원이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산간주제'도 도입한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