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메가MGC커피·bhc 본사 건물 현장조사가맹점주 상대 불이익 여부 등 조사할 듯메가커피 본사 "특별한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 아냐… 성실히 임할 것"
  • ▲ 공정위가 bhc, 메가GMC커피 등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메가GMC커피
    ▲ 공정위가 bhc, 메가GMC커피 등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메가GMC커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MGC커피, bhc그룹 등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가맹본부의 갑질 여부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메가MGC커피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이미 예고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가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전가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메가MGC커피 측은 이번 조사가 일반적인 현장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메가MGC커피에 대한 그간 조사가 없었고 회사 규모가 커지다보니 일반적인 현장조사 차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송파구 소재 bhc 본사 건물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공정위는 bhc의 운영사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입혔는지, 영업시간을 불필요하게 통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최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속속 밝혀짐에 따른 조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bhc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관련 bhc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진행되는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