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년 이내 직원 지원금 전액 비과세 … 법 개정 추진1억원 수령시 2500만원 절세 효과 … 올 1월부터 소급적용대표 특수관계인은 제외 … 근로자 아닌 자녀에 주면 증여세
  • ▲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이 텅 비어 있는 모습. ⓒ뉴시스
    ▲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이 텅 비어 있는 모습. ⓒ뉴시스
    부영그룹 같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민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세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논의의 불씨는 부영그룹이 지폈다. 부영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직원 가족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해 이목을 끌었고, 이후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초과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부영처럼 출산지원금 규모가 1억원으로 클 경우 근로자가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4000만원에 근접할 수 있다. 현행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이 세금 부담 없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단 취지다. 

    비과세 대상 항목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지원금(최대 2회) 전액'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출산지원금을 받았고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가졌다면 세제 혜택 대상 근로자다. 금액도 자녀수도 제한이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봉 5000만원 근로자에게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인(근로자)은 출산지원금 1억원 전액 비과세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500만원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이 텅 비어 있는 모습. ⓒ뉴시스
    다만 이를 악용해 탈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사촌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최소 10%)를 물리기로 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은 자칫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효과를 세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못하는 저출산 극복을 기업이 나서고 있는데 기왕 세제혜택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파격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