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 유통·공급량 분쟁 … 공급산업 신뢰도 저하'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정량공급 추진2차에 나눠 추진…장비운영 노하우 및 적정 운송료 산출
  • ▲ 해양수산부 세정청사 현판 ⓒ서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 세정청사 현판 ⓒ서성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8일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협약은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 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과 정량공급 제도 추진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정량 측정장비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과 운영, 검사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된다.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해 장비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규정을 도출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선박연료공급업의 적정 운송료를 산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